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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근로기준법 알고 여름휴가쓰기
    생활정보 2023. 7. 24. 17:21

    휴가

     

     

    1. 근로기준법 휴가 일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휴가는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 휴가를 말한다.
    5인 이상의 작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모두 적용된다.
    일반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한 달에 한 번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간 80퍼셎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이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까지 한도 한다.
    한마디로 근속연수가 오래되었어도 최대 25일의 휴가를 쓸 수 없다.
     
    하계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와 별도로 회사 내 사규에 의해 운영되나,
    때에 따라 연차대페를 도입하여 하계 휴가 사용 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2. 그 밖에 도움이 되는 휴가 종류

     

     1) 가족 돌봄 휴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 가능하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 후 사업장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1년에 1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도 있다.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휴교, 휴원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시 10일 추가 연장 가능하다.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

     2) 출산휴가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근속기간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
    유산, 사산 시에도 유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출산 전후 합쳐 90일 (둘 이상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둘 이상일 경우 60일)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휴가 사용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진행된다.
     

     3) 난임치료 휴가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룔르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근로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남성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간 3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초 1일은 무급, 나머지는 무급휴가이다.
    난임치료 휴가 사용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혼 부부, 미혼여성도 난임시술 시 난임치료 휴가가 사용 가능하다.
     

     4) 약정휴가

    회사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로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 없이, 회사 내 규정이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 종류들이다.
    임금 지급 여부 또한 회사 내 규정에 따른다.
    백신휴가, 경조사휴가,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여름/겨울 휴가, 리프레시 휴가(안식월) 등이 있다.
     
     
     

    3. 2023 하반기 연휴

    • 광복절 (8/15)
    • 추석 (9/28-10/1)
    • 개천절 (10/3)
    • 한글날 (10/9)
    • 크리스마스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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