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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등기부등본 용어 정리생활정보 2023. 8. 10. 09:55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시에는 필수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금액의 단위가 크면 클수록 중요하며, 등기부등본 안에 집주인과 임대물건에 대한 히스토리가 모두 담겨있다.
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골치아플 일없이 깨끗한 물건을 알아볼 수가 있다.
1. 가등기
가등기는 소유자가 변경될수 있다는 뜻으로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담보등기는 집주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의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의미임으로 유의해야 한다.
2. 신탁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계약하게 될 경우 해당 계약건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신탁회사 동이서를 받고 계약 진행해야 한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의 종류와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자.
3. 압류 및 가압류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해 소유자 마음대로 처분할수있도록 채권자가 걸어놓은 것으로 가압류 표기가 되어 있는 물건의 경우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압류가 표기되어 있는 물건은 세금 체납, 신용문제가 있어 해결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압류한것이다.
4.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않아 소송중일때 집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아둔 것이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상태에서 압류 및 가압류와 동일하게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
5.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전 세입자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해 놓은 것이다.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명령 이력이 있다면 해당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증거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있는 집에 입주할 경우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을 피하는 게 맞다.
6. 근저당권설정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반다는 의미로 해당금액을 클 경우 주의해야한다. 근저당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해당 주택 시세의 70% 이상일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 원하는 집을 찾고 임대차계약 시에 해당 주택과 주변 시세를 알아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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