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 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는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할 계획이다. 빗물 연못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담아두는 역할을 해 배수관로로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못을 만들면 배수뿐만 아니라 조경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이를 설치하도록 주민들에게 제안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