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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무료 폐가전 수거 방법
    생활정보 2023. 9. 13. 07:57

    무료폐가전수거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가전들 중에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소형가전의 경우 비교적 손쉽게 이동이 가능해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형가전의 경우에는 성인 2명이서 옮기기 조차 쉽지 않다. 이럴 때는 무료로 폐가전 방문수거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 쉽게 폐가전을 처리해 보자.

     

     


    1.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별도 가입 및 수수료 없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이다.

     

     

     


    2. 예약 방법


    인터넷/모바일 www.15990903.or.kr
    전화 1599-0903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예약 접수가 가능하니, 본인이 원하는 날짜보다 조금 여유 있게 미리 예약하길 추천한다.

     


    3.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8:00~18:00 (공휴일 제외)

     

     


    4. 수거차량 운영시간


    평일 및 토요일에 보통 운영하지만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할 수도 있다.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 신정, 근로자의 날, 설/추석연휴이므로 예약 시 참고해야 한다.

     

     

     

    5. 수거품목

     

    단일 수거 가능 품목

    품목 세부품목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냉장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LCD, LED 프로젝션
    태양광 패널 태양광패널, 인버터 등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세트품목

    세트품목
    오디오 세트 (전축), 데스크탑 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 품목

    다량 배출 품목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레어드라이어, 믹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본체, 오디오스피커, 오디오포터블, 프린터

     

    수거불가품목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제품 등)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냉동창고 등)

    전기 안마기 중 안마의자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시

    가전제품 외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6. 수거방법 및 유의사항

     

    1)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을 가정 내 방문하여 수거 (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가능)

     

    2)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하다 (미철거시 수거 불가)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하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나 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해야 한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하다. ( 예를 들어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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