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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생활정보 2023. 8. 16. 10:48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급전적 지원은 하는것이다. 실업금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없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공과금을 부과 할수도 없다.
2. 실업근여 수령 조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1)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여햐 한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한다.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해당 조건을 다 갖추더라도 수급 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전직, 자영업 등 본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에 재한이 된다.
3. 취업 활동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이력서를 제출해야한다. 혹은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면접에 응한 경우 또는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작업지도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된다.
4.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가능하다.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 취업을 할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할수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기간 동안 1일 소정급여에서 아르바이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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