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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가입한 상조 상품 조회하는 방법 내상조찾아줘생활정보 2023. 8. 23. 09:01
내 상조 조회하기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체로 조회대상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 (폐업, 등록취소 등 모든 상조회사 포함) 가입내역 조회는 양 조합의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만 조회가 가능하다.
1. 내 상조 찾아줘
소비자의 상조회사 운영상태를 조회해 상조업 전반의 신회성 제고와 가입내역 확인의 편의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 조회방법
상조회사 또는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계약자의 사망으로 본인인증을 통한 조회가 불가할 경우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 또는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으로 연락해 가입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단,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은행 선수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유선연락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3. 내상조 그대로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서비스 보장제도가 있다.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 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우량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 비슷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1) 소비자가 보인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한다.
2)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신청한 피해보상금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3) 소비자는 '내상조그대로'서비스를 신청한다.
4) 향후 장례 발생시 가입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는다.'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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