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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로콜라 마셔도 될까? 아스파탐의 진실과학 2023. 7. 14. 08:00
1. 아스파탐의 정의아스파탐(Aspartame)은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이다. 아스파트산과 페닐알라닌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중합된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페닐알라닌의 C말단(카복실기)은 메탄올과의 에스터 결합으로 메틸에스터화되어있다.
백색의 밀가루 같은 결정성 분말 형태이다. 전술한 것처럼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다이펩타이드라 열을 가하면 분해되어 단맛을 잃어버린다. 대략 160 °C 이상에서 단맛이 급격히 줄어든다.
미국의 G. D. 설 & 컴퍼니(G. D. Searle & Company)에서 근무하던 제임스 M. 슐래터라는 화학자가 위궤양에 치료할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을 합성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하였다. 하루는 아스파탐의 구조식을 갖는 물질을 재결정하다 손에 가루가 묻은 상태로 침을 발라가며 종이를 넘겼는데, 그때 손에서 아주 강한 단맛이 난다는 걸 알고 발견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2. 아스파탐 특징
1965년 미국의 G. D. 설 & 컴퍼니에서 최초로 개발되었으나, 오늘날의 대량 양산 제법을 개발한 건 일본의 회사 아지노모토로 2004년에 발명 대가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여 일본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및 유럽 연합 등에서 특허권을 갖고 있다. 이후 1974년 미국에서 FDA 허가를 받아냈으나 많은 논란 끝에 결국 허가난 지 5년 뒤인 1979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었고,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제일제당이 합성 및 생산에 성공하면서 나랑드 사이다나 같은 무설탕 음료수나 소주등 단맛을 내야하는 일부 주류에 투입되었다.
아스파탐은 아스파르트산과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기본구조이며 열에 매우 약해서 미량의 열에도 구조가 박살나기 십상이라 빵같은 조리과정 중 가열이 필요한 식품에 넣기는 힘들다. 또한 광학이성질체가 쓴맛을 내기 때문에 합성시키기도 힘든 편에 속했다. 또한 페닐알라닌의 비율이 높아서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페닐알라닌을 분해하지 못하므로 복용하다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단 맛이 나는 음식, 특히 제로 칼로리 음료라면 반드시 성분확인을 하는 게 좋다. 당뇨병 환자 입장에선 당뇨 걱정 없이 단맛을 느낄 수 있어 설탕의 대체제로 선호된다.
제로 칼로리다 보니 비슷한 양을 음용해도 일반 탄산음료보다 건강에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장점.
설탕보다 단맛이 200배 가량 강해서 극미량만으로 단맛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가성비도 설탕보다 좋고 열만 가하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도 적어서, 현존하는 대부분의 제로 칼로리 음료에 반드시 들어가는 편.
다만 아스파탐 특유의 뒷맛을 싫어하거나 그 정도까진 아니라도 기존의 설탕 맛이 더 좋다는 이유로 기피되기도 해서 보통 아스파탐만 쓰이기보다는 아세설팜칼륨, 에리트리톨 등 다른 감미료와 섞어 아스파탐의 뒷맛을 숨기거나 설탕과 비슷한 맛을 내도록 가공된다.
3. 아스파탐의 안전성
세계보건기구에서 설정한 1일 권고 섭취량은 50 mg/kg 이하인데, 이를 체중 60 kg인 사람 기준으로 환산하면 3000 mg(3 g)이다. 코카콜라 제로 355 mL 캔에는 아스파탐이 87 mg 들어있으므로, 콜라 34캔(12.7 L)을 마셔야 권고량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 50 mg/kg라는 기준도 권고량을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은 아니며, 이 이하로 섭취할 때에 안전하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밝혀져 있다는 기준이다. 물 대신에 청량음료를 마시는 사람도 하루에 액체를 12L씩 섭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해당 권고 섭취량을 해석하면 식품 첨가물 용도로 사용할 때 안전하다.는 말과 같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군으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와 이것이 언론과 미디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의해 인용되었는데, 설령 이것이 등재된다고 한들 상술한 권고 섭취량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보도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2B군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제한적인 결과만이 확인되었거나 동물 실험에서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위험성이 명백한 클로로포름, 페놀프탈레인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메트로니다졸, 디곡신, 프로필티오우라실 등 널리 쓰이는 약품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클이나 김치를 포함한 염장 채소류, 화장품에 널리 쓰이는 코코넛 오일로 만든 화합물인 코카마이드 DEA(Cocamide DEA) 등이 포함되어 있고, 1990년부터 2016년까지는 커피 또한 등재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보도를 확대 해석하는 미디어를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적색육인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2B군보다 더 위험한 등급인 2A군에 이미 등재되어 있으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독극물로 여기는 사람은 없다. 65 °C 이상의 뜨거운 물도 2B군보다 높은 2A군에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아스파탐이 2B등급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마치 먹어서는 안 될 심각한 위해성이 새로이 발견된 것은 절대 아니다.
2022년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아스파탐을 일일 권장량 이하로 섭취한 집단에서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암 발병률이 높았다는 결과를 통해 아스파탐 섭취와 암 발병률 간의 상관관계를 발견했을 뿐 아스파탐 섭취가 직접적으로 암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의 근거는 아직 없다. 이해를 위한 예시로, 썬크림이 피부암을 막아준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는 없다. 다만 자외선이 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요인 중 하나이니 자외선을 막아주는 썬크림이 피부암을 예방해 준다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아스파탐도 마찬가지다. 직접적으로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 어디까지나 동물 실험이나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실험의 결과를 통한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다. 만약 아스파탐이 발암성이 확실한 물질이었다면, 2B군이 아니라 가공육, 술, 담배, 미세먼지 등이 포함된 1군에 포함될 예정이었어야 했다.
4. 검증 역사
아스파탐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돈다.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여러 비판 서적들에서 사실임이 확실한 부분이 인용된 것만 따로 뽑아보면 이렇다. 아래 낭설들은 프랑스의 환경운동가이자 프리랜서 언론인인 마리 모니크 로뱅이 쓴 '죽음의 식탁(판미동)', '몬산토(이레)' 등의 서적에서 밝히는 내용이다.
1) '아스파탐의 특허를 가지고 있던 몬산토가 상용화를 위해 FDA를 매수했다.'
→ 사실이 아니다. 몬산토가 1990년대까지 아스파탐에 대한 특허를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나 FDA는 탈리도마이드도 미승인시킬 정도로 기준이 엄격하며 세계적으로 신용도 높은 기관이며, 사기업에게 매수당한 바가 없다. 실제 증거 없이 'A 기관은 B에게 매수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성적인 주장이 아니라 공허한 선동과 음모론에 불과하다.
2) '70년대 중반까지 아스파탐은 뇌종양 유발 우려로 FDA 승인 보류되었다. 그러나 닉슨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간의 재심사를 거쳐서 시판이 허용되었다.'
→ 사실이 아니다. 정보리터러시 능력이 없는 일반인에 의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돌아다녔던 문장이다. 아스파탐은 원래부터 승인을 받았던 첨가제다. 승인받은 연도나 정권도 틀리다. 1974년 FDA가 승인을 했다가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어 다음 해에 승인이 취소되었다 추가 시험을 거쳐 1981년에 다시 승인을 받았다. 어떤 뇌종양 유발 우려가 있는지 FDA에서 판단한 바는 없다.
3) '2009년부터 몬산토의 아스파탐은 아미노스위트란 이름으로 바뀌어서 판매되었다.'
→ 사실이 아니다. 몬산토가 아니라 일본의 아지노모토에서 아스파탐 기반의 저칼로리 첨가물을 생산하면서 그 상표명으로 '아미노스위트'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당연하지만 성분명도 아니고 다른 나라나 기업에서 아스파탐의 이름이 바뀐 것도 아니다.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숨기기 위해 성분명을 바꾸었다'는 괴상한 논리의 근거로 사용된 바 있는데, 아무 관련이 없다.'과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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